세금·청약 어떻게 되나
양도세 매길 때 거주기간도 따져
수도권 공시가 현실화 시가 80%
상한제 아파트 재당첨 10년 제한
6억 이상 임대사업자 혜택 줄여
경기 과천·하남·광명 13개 동도 상한제

서울 주요 단지별 종부세 시뮬레이션 했더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현재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최대 80% 깎아준다. 2021년 이후 집을 팔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80%의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만일 10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고 해당 주택에 한 번도 산 적이 없다면 양도세 감면 비율은 40%로 줄어든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으로 집값을 주무르는 건 일시적인 효과를 낼 뿐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며 “집값은 세제가 아닌 주택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제도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청약 규제는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를 개발하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분양할 때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청약 우선권을 줬다. 최근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세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배경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청약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주기간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세금 효과 일시적 … 공급 확대로 풀어야”

주택가격별 LTV 규제비율 감소 효과.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모든 고가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를 분석한 뒤 탈세 혐의를 발견하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집을 사는 사람이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깐깐하게 들여다본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지만, 내년 3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상의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구체적인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만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증여 신고 없이 비싼 집을 사면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서울 등 수도권에선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깎아 준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집값과 상관없이 전용면적(60㎡ 이하) 기준만 있다. 이 때문에 비싼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임대사업자도 취득·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전국에서 147만9000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앞으로 취득·재산세에도 가액 기준을 적용해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을 예시로 들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던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뒤집겠다는 신호다.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도 제한한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임대해도 사실상 세제혜택이 없는 셈”이라며 “2년 전과는 상반된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세제혜택 축소는 법 개정 후 새로 임대 등록하는 집부터 적용된다.
최현주 기자, 세종=김기환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