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1912/14/c40a6a3b-d1dc-4e3f-aab2-46548c03de29.jpg)
조용병. [뉴스1]
회추위, 만장일치 회장 연임 결정
채용 비리 관련 1심 재판 진행 중
“법적 리스크 충분히 따져봤다”
금감원 우려에도 경영성과 평가
조 회장은 이날 최종 후보 선정이 확정된 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회장 취임하면서 실행한 2020 스마트 프로젝트를 임직원들이 충실히 실행해준 덕분에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사회·주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이 되고, 복잡한 환경에 개방성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조직 혁신을 통해 그룹을 경영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진정한 글로벌화를 하려면 고객들에게 (자산관리) 해법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고객자산·고유자산 관리의 글로벌화도 강조했다.
그동안 조 회장의 연임이 신한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 회장이 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1심 재판 관련 18일 검찰구형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신한지주 사외이사와의 면담에서 이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법적 리스크가 있는 조 회장의 연임 결정이 신한금융그룹의 경영 안정과 신인도를 해칠 수 있으니 회추위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신한지주 회추위는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했고 조 회장 연임을 결정했다.
이만우 위원장은 이에 대한 질문에 “법적 리스크 문제는 충분히 따져봤고 이사회가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표이사 유고상황이 발생하면 그 직무대행은 은행장이고, 상법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대표이사 해임과 선임을 하면 된다”고 컨틴전시 플랜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회추위가 가정한 ‘유고상황’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법정 구속”이라고 답했다. 조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라면 이사회가 회장을 새로 뽑아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별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우려 전달에도 신한지주 회추위가 조 회장 연임을 결정함에 따라 이제 남은 변수는 재판 결과다. 다만 조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받게 되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신한지주 측 설명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