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해상택시 도입계획안. 자료:부산시
도선 운항거리 제한규정 폐지돼
부산항에서 해상택시 운행 가능
부산시,내년 용역거쳐 시범운영
도선 운항 거리를 해안 간 해상거리 2해리 이내로 제한한 규정은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선박 성능이 좋아지고 관광 활성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호주 시드니에서 운항중인 해상택시. [사진 부산시]](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04/7fd6a01d-4c3a-4d2d-84de-282a386e5bb8.jpg)
호주 시드니에서 운항중인 해상택시. [사진 부산시]
부산시는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선착장 구간처럼 8개 항에서 해상택시가 오갈 수 있는 48개 항로를 검토하고 있다. 암남항~북항(5.1㎞), 남항~영도 선착장(6.0㎞), 암남항~영도 선착장(10.0㎞)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항로 가운데 부산시는 이미 20개 항로의 현장 실사를 한 상태다.
부산시는 해상택시 운행을 위해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기로 하고 용역예산 1억원의 승인을 시의회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부산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상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2021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와 요금, 코스 등은 미정이다. 용역 결과가 나와야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업시행자는 공모로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에서 운항 중인 해상택시.[사진 부산시]](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04/17a3c387-9a86-4fb7-a729-f311b0ba535b.jpg)
미국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에서 운항 중인 해상택시.[사진 부산시]
해상택시가 운행되면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기존 대중교통으로는 50분가량 걸리는 민락항~동백섬 구간은 해상택시로 8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50분가량 걸리는 암남항~영도 선착장 구간도 20분 단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부산항 일대에 관광지가 많은 부산은 해상택시가 활성화하면 육상교통 분산과 관광상품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선박(해상택시)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진다. 선박에 따라 시설·설비와 인명구조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시설기준을 추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