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04/362ae86b-2c2b-4e37-be38-b9e4236bdb1c.jpg)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팩트체크]

고 김태호 어머니 이소현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오는 28일 행안위 소위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관계자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개정안은 "법규 위반하면 가중 처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과 다르다. ‘민식이법’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처벌 강화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30km)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로 한정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제12조)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내’로 제한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청남도 아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다음달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국회의원이 이를 반영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흘 후엔 자유한국당의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도 유사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처벌 강화다. 이중 처벌과 관련된 법안은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이다.
![민식이법 등 통과를 호소하며 지난달 11일부터 다시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을 넘었다. [청와대 홈페이지]](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04/b9404a59-0103-47d1-8cd4-86dde5fdf91d.jpg)
민식이법 등 통과를 호소하며 지난달 11일부터 다시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을 넘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법사위서 "과도한 형벌" 지적에 고쳐
하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가중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 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고에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형량도 뺑소니(특가법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음주·약물운전(특가법 제6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 등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새로운 안을 내놨다. 새로운 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30km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강훈식 의원과 이명수 의원의 개정안은 폐기됐다.
이처럼 민식이법이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도 처벌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초기 발의된 강훈식, 이명수 의원의 법안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만 해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형벌의 적정성, 다른 교통사고 범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수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현행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자’로 범위가 한정됐다.
박지영 인턴기자, 남윤서 기자
park.jiye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