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한빛·아크부대 등 총 4곳
동의안 연말까지 안 되면 철수해야
9년 전엔 민주당이 파병 반대해
“외교안보까지 정쟁 대상돼” 지적

매년 국회 동의 필요한 해외 파견 부대(4곳).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파병 연장 동의안은 매년 국회에서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처리돼왔던 안건들이다. 4개 부대 모두 첫 파병 이후 1년 단위로 국회 동의를 받아 기간을 연장해왔다. 현재 승인된 파병 기간은 오는 12월 31일 모두 종료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4개 부대는) 파견지에 주둔하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여야가 앞으로 30일 이내에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전원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물론 철군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등을 고려하면 당장 철수가 이뤄지는 건 아니고 비쟁점 안건인 만큼 여야 합의로 연내 처리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다.
파병 연장안 4건은 지난달 상임위(국방위)에서 여야 이견 없이 통과돼 국회 본회의에 넘어온 것들이다. 국방위 법안소위원장을 맡은 백승주 의원(한국당 간사)은 지난달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청해부대에 대해 “파병 연장 필요성이 있다고 봐 정부 원안대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크부대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군사적 효용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국군부대 파견의 국내법적 근거 마련을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겠다”고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아크부대 파병 결정(2010년 11월) 때 일었던 ‘법적 근거’ 논란을 해결해 “안정적인 파병을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였다. 2010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아크부대는 다른 부대처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 다국적군 소속이 아니라 파병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파견을 반대했었다. 당시 국회 과반 여당이던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파병을 처리했다. 9년 뒤 공수가 뒤바뀐 여야가 해당 부대 연장안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민주당이 이를 비난하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외교안보 사안까지 정쟁의 수단이 됐다”고 지적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해외 파병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며 “국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계획된 파병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그동안 쌓아온 공신력에 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새롬·이근평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