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8/27f1d027-62f1-4daf-b616-7a1dd0700dec.jpg)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국정원 특활비 판결 대부분 파기환송
박 전 대통령 특활비 35억 상납 모두 유죄
33억원은 국고손실 공범, 2억원은 뇌물 인정
대법원 판단은
앞선 원심은 특활비 상납 관행 일부를 인정하고 "특활비에 대가성도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8/7d257570-5399-4626-adcf-0c3ee69db850.jpg)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상납한 6억원은 횡령죄로, 이병호 전 원장이 2016년 9월 상납한 2억원은 범죄증명이 없어 무죄라 봤다.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 직원과 공모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특가법상 범죄로 횡령죄보다 형량이 높다.
전망은
원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고손실액을 33억원으로 산정했던 1심의 형량과 추징액이 징역 6년의 33억원이었다. 여기에 뇌물죄가 더해진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활비 상납과 같은 부정한 관행은 더이상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말했다.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8/24371cf7-8ed5-44d3-a7b7-b16a982f9370.jpg)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직 국정원장이 상납한 특활비 중 일부 액수에는 횡령죄만 적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활비 집행에 한해선 국정원장의 승인이 필요해 이들을 해당 예산의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장들에게 적용된 국고손실죄 적용 액수가 33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상납된 특활비 35억 중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2억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액 2억만 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6월 14일 오전 구속 기간 만료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8/47227313-ea52-46c4-8a5b-c47508e021e3.jpg)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6월 14일 오전 구속 기간 만료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전직 국정원장들도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원심이 파기환송되며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원심에서 각각 2년(남재준), 2년 6개월(이병기·이병호)를 선고받았다.
판결의 의미는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의 뇌물만 인정된 이유로 나머지 33억원의 경우 "전직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한 공범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해 5월 4일 1년6개월 형기를 채우고 4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해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8/ec33b0bd-c85e-4967-9af2-f748346dcd0d.jpg)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해 5월 4일 1년6개월 형기를 채우고 4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해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또한 전직 대통령 및 국정원장과 함께 특활비 상납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에 대한 판단도 이날 내렸다.
다만 세 사람의 원심은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들의 원심과 달리 특활비의 뇌물과 국고손실죄 성격을 모두 인정해 그대로 상고기각됐다. 이에따라 원심에서 2년 6개월(안봉근), 집행유예 3년(정호성), 1년 6개월(이재만)을 받은 세 사람의 형은 이날 확정됐다.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원 및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강남성모병원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8/b96689e2-03d3-4ef2-893a-41b7382a19e2.jpg)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원 및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강남성모병원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뉴스1]
사면 가능성은
두 파기환송심에 더해 아직 문체부 블랙리스트 등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남아있다. 박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 전 모든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모든 죄명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진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