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 최근 국회 통과
분할연금 기본 요건은 국민연금 등의 다른 공적연금과 거의 유사하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연금수급권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해야 분할한다. 군인연금을 받는 도중 이혼하면 배우자가 바로 분할연금을 받게 된다. 아내의 나이를 전혀 따지지 않는다. 국방부 배인영 군인연금과장은 “군인연금 최소가입기간(20년)을 채우면 퇴직 후 바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분할연금도 바로 받을 수 있다”며 “이 점이 다른 연금과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연금을 분할한 후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을 계속 받게 된다. 분할 받은 사람이 숨지면 유족연금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 점은 다른 연금과 같다.
군인연금은 나머지 공적연금과 제도에 차이가 있다. 최소가입기간이 20년 돼야 연금을 받는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전 남편이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금 수령 개시 연령도 다르다. 군인연금은 퇴직 즉시 나온다. 국민연금은 62세, 공무원·사학연금은 2021년까지 60세이다. 국민·공무원·사학연금은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65세로 늦춰진다.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차례 연금개혁을 했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별로 손대지 않았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