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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 구상엽)는 전날인 20일 한국백신 본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A씨는 담합에 참여한 도매업체에 약품 공급을 돕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날 의약품 도매업체 운영자 B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배임증재와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후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B씨는 A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A씨를 비롯한 제약업체 경영진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씨가 한국백신의 결핵(BCG) 백신 등을 국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들과 담합을 벌인 사업 규모가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아울러 한국백신을 비롯해 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2018년 영·유아 피내용 BCG 백신 물량부족 사태와 관련 한국백신 등 수입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백신 공급을 의도적으로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결핵뿐 아니라 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사업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정황을 잡고 지난 13일 한국백신 등 제약·도매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