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0/74f4e9fc-30da-4123-987f-8802aa75b37e.jpg)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후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선 개헌해야 한다.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헌 시점에 대해선 “(개헌하려면) 내년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열린 직후부터 대통령 임기 만료 전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개헌 주장은 나온다. 6선인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단언한다”며 “지금 이 시점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권력분산형 개헌”이라고 했다.
19일엔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헌정회 등이 주최한 ‘국민개헌발의권 쟁취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원혜영 민주당 의원, 이주영 한국당 의원,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 등 여야 중진 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할 수 있도록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현재 헌법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국민이 개헌안을 발안하면 정치인들이 개헌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게 돼 개헌 논의를 촉구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정치권이 못하니 국민이라도 나서 개헌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국민이 헌법 개정을 주도할 수 없는 것은 위헌이다. 국민 권력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끌어낼 방안을 연구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