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2명, 예멘 후티반군에 나포.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한국 시간 18일 새벽 예멘 인근 해역서 억류
후티 반군 측 "한국인은 석방" 의사 밝혀 와
다만 정부는 19일 후티반군 측으로부터 “한국인은 국적이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해당 선박들이 예멘 영해를 넘어가며 나포·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변국과 우방국에 석방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 초반 피랍 또는 납치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청해부대를 파견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4시간 만인 18일 오전 7시 24분쯤 선장 김씨가 “해적이 선박을 장악 했다”는 메시지를 선사 측에 보내면서다. 그로부터 20분 뒤 선사 측이 외교부에 신고를 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구성했다.
그러나 후티반군은 물밑 접촉 등에서 “해당 선박이 예멘 영해를 넘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방국 등의 협조로 국민의 신변 안전과 후티 측 석방 의사도 확인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중동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예멘은 오랜 내전으로 정세가 불안정한 상태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예멘 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후티 반군이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나포 세력은 후티 측이다.
외교부는 전날 기자단을 상대로 사건 발생 경위를 설명하면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보도 유예(엠바고)를 요청했다. 이날 후티 측이 석방 의사를 밝혀 오면서 엠바고를 해제했다. 다만 만일에 대비해 청해부대의 예멘 인근 해역 배치는 유지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고 발생 주변국 공관과 협의를 통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 국민에 대해)예방 활동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