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과도하게 제한” 판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달 4일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발동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불법 또는 합법 집회를 막론하고 신분 식별을 제한할 수 있는 복면 착용을 금지했다. 이에 민주파 의원 24명과 시민사회단체가 위헌 소송을 냈다.
앤더슨 초우 카밍 판사는 106페이지 분량 판결문에서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모든 경우에 홍콩 행정 책임자(행정장관)가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홍콩 헌법 격인) 기본법과 양립할 수 없다”며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경찰이 강제하는 조치는 과도하다. 이는 사실상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등법원의 판결은 지난달 7일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된 18세 홍콩시립대 학생과 38세 여성에 대한 법원 판결을 앞두고 나왔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