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일반인 사생활이라 타당"
KISO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공직 후보자 자녀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을 통해 해당 검색어 삭제의 근거 규정을 밝혔다. 해당 규정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요청인의 사생활 침해ㆍ명예 훼손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큰 경우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요청인 관련 검색어가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검색어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지난 8월 부친과 관련된 연관검색어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01/04115c1f-80cc-4b1e-bf6c-7aa5cea563c2.jpg)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지난 8월 부친과 관련된 연관검색어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KISO 정책위는 "공직 후보자 자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본인이 노출되길 원하는 사생활의 영역을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요청인의 실명을 굳이 공개하지 않고도 공직 후보자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KISO 규정에 따라 검색어를 삭제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두 포털은 누구나 연관(관련)검색어 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 고객센터를 운영 중이다. 포털 다음의 운영사 카카오는 "본인의 삭제 요청에 KISO 정책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번 건은 내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KISO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네이버는 검색어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KISO 규정에 따라 내부 처리를 한 뒤 사후 검증을 받는다.
![네이버와 다음이 운영 중인 '연관(관련)검색어 삭제 요청' 페이지. [사진 각 사]](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01/4f22e558-3997-407b-a5e7-c44dee39fca9.jpg)
네이버와 다음이 운영 중인 '연관(관련)검색어 삭제 요청' 페이지. [사진 각 사]
문 대통령 아들도 특혜 의혹 게시물 삭제 요청
![지난달 16일 KISO가 올린 '정무직 공무원 가족의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 결정문 [사진 KISO]](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01/7b5f7abe-0c98-42aa-9762-e375eebc7b62.jpg)
지난달 16일 KISO가 올린 '정무직 공무원 가족의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 결정문 [사진 KISO]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도 본인의 '특혜 취업' 의혹 관련 게시물 6건의 삭제를 한 포털업체에 요청했다. KISO는 지난달 16일 이 중 2건에 삭제 조치를 내리며 "재판 등을 통해 유죄로 확정된 사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로 판단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요청을 반려했다.
네이버 검색어 삭제 타당성 검증은 내년쯤
KISO 측은 "내년쯤 이번 조 장관 딸 관련 검색어 제외의 사후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증위는 통상 1년여의 기간을 두고 사후 검증을 진행한다. 사후 검증 결과 "삭제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결론이 날 경우, 필요하다면 검색어 삭제가 철회되기도 한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