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오른쪽)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반 위원장이 입장하면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01/5cd53228-dc56-4b0c-8891-87eb60b55a6c.jpg)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오른쪽)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반 위원장이 입장하면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반기문의 기후환경회의 대책
나쁨 지속 땐 차량 2부제 병행
석탄발전소 3분의 1 가동 중단
“세대 전기료 추가액 월 1200원”
이를 위해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광역시와 청주·천안·포항·전주·창원·김해 등)를 대상으로 고농도 계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게 된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로 영업용 차량과 생계형이 다수인 화물차,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기후환경회의는 총 247만 대의 5등급 차량 중 114만 대가 운행이 제한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지난 3월처럼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지속할 경우 차량 2부제도 병행한다. 기후환경회의는 경유차 수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구매 시 취득세를 인상하고, 자동차세도 경유차에 불리하도록 경감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에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 대책도 포함됐다.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겨울철인 12~2월에는 9~14기를, 봄철인 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한다. 지금은 봄철에만 4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나머지 석탄발전소는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하면서 출력을 80%까지로 낮춘다. 다만, 석탄발전을 상대적으로 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가구당 월평균 1200원의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반 위원장은 “국민정책 제안을 시행하면 당장 올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은 운행을 멈추게 되고 석탄발전소의 3분의 1은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며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진 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체질을 바꾸는 보약이나 운동이 아니라 병으로 쓰러진 사람을 살리는 긴급 처방과 수술”이라고 말했다.
기후환경회의는 이 밖에도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행 미세먼지 단기예보(3일)를 장기 주간예보(7일)로 확대하고, 미세먼지의 양과 농도 외에 구성성분까지 공개한다.
기후환경회의는 이번 대책들이 12월~3월에 시행되면 ‘나쁨’ 일수는 42일(2018년 12월~2019년 3월 기준)에서 최대 30일 이하로, 일 최고농도는 ㎥당 137㎍(마이크로그램)에서 100㎍ 이하로 개선되는 것으로 대기 질 모델링을 통해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후차 운행 제한과 2부제 등을 하려면 미세먼지 특별법이나 지자체 조례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이 당장 두 달 뒤인 12월부터 시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안병옥 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정책제안을 시행하려면) 지자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99% 이상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