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법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06/5cc2f9e2-1094-42d1-9ec4-b9fe4bd191b3.jpg)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요청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6일까지인 만큼 오후 11시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조 후보자 처에 대해 금방 기소할 것 같은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회의 진행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가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하겠느냐는 질문에 가정으로 대답하기는 했지만 그렇다라는 답변을 했다”며 “기소 여부가 한 시간 내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 발언에 여당 의원의 항의가 이어지자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의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6일 자정까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토론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저희들은 여기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는 건 맞지 않다”며 “조 후보자를 청문위원석 앉히는 자체가 국가적 망신이란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정 넘으면 대통령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서 남는 허용된 시간 동안은 질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