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동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 송봉근 기자
정모 씨 “2006년, 2010년 소송 한참 뒤에 알아”
지난 4일 참고인 검찰 조사 받아…“몰랐다” 진술
회의록 조작 의혹에 “주요 내용만 회의록에 남긴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2006년과 2017년 제기해 100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변론을 하지 않아 조 부호자 동생이 승소했다. 조 후보자 동생은 2008년 사채 14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2010년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에 22억원이 가압류됐다.
정씨는 이 소송이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40년간 웅동학원 이사를 맡아온 김형갑 이사의 의견과 일치한다. 김 이사는 줄곧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지만, 소송 이후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는다”며 “형식적인 절차만 거칠 뿐이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정씨는“절차는 다 거친다”면서도“사채업자에 웅동학원 자산이 가압류 걸리고,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100억원의 채권을 갖게 됐는지는 몰랐다. 검찰에 진술할 때에도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4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국 일가가 셀프 소송을 했지 않으냐. 모를 수밖에 없다”며 “소송 관련한 업무를 안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 전반에 걸쳐 확인되는 의결 과정. 박정숙 이사장의 안건 상정과 한 이사의 의견 개진, 나머지 이사들의 재청·삼청이 정해진 순서처럼 등장했다.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 캡쳐]](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06/bf024efb-b262-4d3b-807c-5303917c364e.jpg)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 전반에 걸쳐 확인되는 의결 과정. 박정숙 이사장의 안건 상정과 한 이사의 의견 개진, 나머지 이사들의 재청·삼청이 정해진 순서처럼 등장했다.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 캡쳐]
정씨가 ‘조국 일가가 웅동학원을 망쳤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정씨는“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동생(조 후보자 처)과 사이가 안 좋다. 그렇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