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8/26/c45bfa65-f5ab-4634-a694-da7d1fcb23bd.jpg)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
해당 행위에 대한 규제를 담은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을 바탕으로 해명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봤다.
“몰랐다”
겸직 허가는 한 번 받으면 3년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조 후보자의 경우도 한화ㆍ예탁결제원ㆍ한국마사회 같은 기업에서 사외이사ㆍ비상임이사로 일한 경력은 학교에 신고해 겸직 허가를 받았다. 서울대 한 교수는 “조 후보자가 소속된 경영대의 경우 각종 겸직을 하는 교수가 특히 많아 겸직 신고를 빠뜨렸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보수ㆍ비상근으로 일했다”
조 후보자는 “가족 회사라 급여는 물론 교통비ㆍ활동비를 전혀 받지 않고 비상근으로 일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보수가 많거나, 상근으로 일했다면 겸직 허가를 받기 까다롭지만, 무보수ㆍ비상근이라면 겸직 허가가 상대적으로 쉬운 건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보수ㆍ비상근이라고 해서 신고 의무를 면하는 건 아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관련 지침은 ‘어떤 경우에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운영됐다”며 “징계위원회가 열릴 경우 (무보수ㆍ비상근 근무가) 참작 사유는 되지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건 맞다”고 말했다.
“징계 시효 지났다”
조 후보자의 해명과 별개로 겸직 허가와 관련한 서울대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겸직 허가 신고 의무를 어긴 데 대해 징계위원회를 연 사례가 없다. 주의ㆍ경고 처분을 내린 경우만 5건이다. 김선동(자유한국당) 의원은 “겸직을 맡기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 지침상 사후 허가를 받아도 문제가 없다”며 “겸직으로 인해 연구ㆍ교육에 소홀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조사가 이뤄진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관련 의혹을 해명하고 공정위 정책 방향도 밝힐 계획이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