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정상속 인정, 갚을 돈 줄어
조국 측 “법에 따른 적법한 제도”
법원은 조 후보자 가족이 총 42억여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다고 보면서도 실제 캠코에 갚을 돈은 21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부친의 사망 직후인 2013년 10월 한정상속을 받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부친이 사망하기 전 남긴 재산은 21원이고 이 중 조 후보자의 몫은 약 6원이다.
조 후보자의 부친은 1995년과 1998년 옛 동남은행(현 국민은행)에서 두 차례에 걸쳐 35억원을 빌렸다. 이 돈은 상환되지 못했고, 동남은행의 채권은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캠코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한정상속은 법에 따른 적법한 제도며, 이것을 문제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