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승준 인스타그램]](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23/ae66b380-7495-43de-b292-e199f4dbb225.jpg)
[사진 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은 23일 자신의 SNS에 "하와이 마우이의 해질녘"이라고 적으며 해변을 배경으로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현재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지만 SNS에는 유승준을 응원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사진 유승준 인스타그램]](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23/654ee3ab-d230-4742-875b-a126de98adcf.jpg)
[사진 유승준 인스타그램]
입국이 거부된 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 신청 거부는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난 2002년 입국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SBS '본격 한밤 연예'에서 "유승준씨와 가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한을 풀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