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삼척항 내항까지 진입해 선원들이 배를 정박시키고,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사진은 삼척항 부두에 접근하는 북한 목선(붉은색 표시). [삼척항 인근 CCTV 영상=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09/8e0a7f85-c88f-41b1-8641-1db974aba39e.jpg)
지난달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삼척항 내항까지 진입해 선원들이 배를 정박시키고,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사진은 삼척항 부두에 접근하는 북한 목선(붉은색 표시). [삼척항 인근 CCTV 영상=연합뉴스]
휴대폰 유서에 "군대 생활 적응 힘들다"
다만 북한 목선 경계 실패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가혹 행위 등의 내용도 적혀 있지 않았으며, 군 생활 자체가 힘들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A일병의 휴대전화와 옷가지 등 관련 물품을 군에 이첩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상태다. 당일 고인의 행적이나 유족 조사도 경찰 단계에선 이뤄지지 않은 채 경위 파악은 군 당국이 맡게 됐다.
경찰 조사 않은 채 유서 등 軍이 수거
경찰이 군에 사건을 이첩한 이유는 군인에 대한 수사권을 군 수사기관이 가지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역 병사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를 접수할시 관련된 모든 자료와 시신을 군에 인계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당사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사건이 공소권 없음 처리돼 경찰이 더 이상 수사를 붙들고 있을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 사망 등으로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가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軍 "목선 입항 당시 비번…사건과 관련 없다"
하지만 군 당국은 “A일병은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고 조사 대상도 아니었으며, 조사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A일병은 입항 당시 시간대(오전)가 아닌 오후 근무자여서 책임이 없고, 합동 조사단이 해당 초소에 대해 조사를 벌였던 지난달 24일엔 휴가 중이었다는 설명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A일병은 지난달 22~28일까지 연가 및 위로 휴가를 사용했다.
그는 지난 1일부터 휴가를 나온 상태였으며 사고 다음날인 9일 부대에 복귀할 예정이었다.
박사라ㆍ권유진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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