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시스템 가동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과세
국세청의 통합관리 시스템은 월세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 보유 자료에다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을 모두 연결하게 된다.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어느 정도의 임대 수입을 거두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해도 이 시스템을 통해 부부합산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국세청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집주인을 파악하게 되면 신고 안내 대상자를 뽑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집주인 중 1주택은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2주택은 월세를 놓은 집주인 등이 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를 받는 집주인은 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가산세(임대 수입의 0.2%)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