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교수는 일본 정부의 경제제재에 대해 ’정치 외교적 갈등이 통상 갈등으로 표출된 게 본질“ 이라며 ’통상의 틀로 드러난 이상 WTO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정동 기자]](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09/2426e193-822d-46d1-870f-2fb871ba5158.jpg)
이재민 교수는 일본 정부의 경제제재에 대해 ’정치 외교적 갈등이 통상 갈등으로 표출된 게 본질“ 이라며 ’통상의 틀로 드러난 이상 WTO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정동 기자]
WTO 분쟁 전문가 이재민 교수
신뢰저하로 교역제한해선 안돼
한국이 WTO 제소 요건 갖춘 셈
판정까지 27개월 … 타협이 최선
- 아베 총리가 신뢰 문제를 거론했다.
- “WTO 규범엔 신뢰 저하에 따라 교역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없다. 다시 말해 양국 신뢰 저하에 따라 교역제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 정부가 WTO 제소 검토에 들어갔다.
- “일단 WTO 제소를 위한 요건은 상당 부분 갖췄다고 본다.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일본의 새로운 수출 허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타깝지만 이 과정에서 몇 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 GATT 11조를 언급한 이유는.
- “자유 교역을 규정한 대표 조항이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곤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 제한이 실제 수출 제안으로 이어질 경우 11조 위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 WTO 제소 과정은.
- “WTO 제소는 양자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양자 협의 요청 이후 60일간 적어도 두 차례 이상 서로 만나야 한다. 일종의 숙려기간이다.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분쟁을 조정하는 제3국 국적의 패널 3명을 꾸린다. 패널 선정 과정에서 당사국 사이에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패널 선정이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과정이라서다.”
- 가처분 신청은 할 수 없나.
- “1995년 WTO 출범 시 패널에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 패널 판정에서 항소까지 얼마나 걸리나.
- “항소심까지 포함하면 최초 제소 시점부터 최종 항소심 판정까지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 해도 27개월 정도 걸린다.”
- 항소심 결정이 마지막인가.
- “그렇다.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의 경우에는 패널 결정에서는 우리가 졌지만 항소심에선 이를 뒤집었다.”
- 패널과 항소심이 WTO에서 유일한 항의 수단인가.
- “그렇지 않다. 분쟁 해결과 별개로 위원회를 통한 항의도 하나의 방법이다. 상품교역위원회가 대표적이다. 1년에 대략 10번 정도 회의를 여는데 모든 회원국(164개국)이 참가한다. 일본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일종의 국제 여론전이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외교적 갈등이 통상 갈등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양국 갈등이 통상의 틀로 드러난 이상 WTO 등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정부가 WTO 제소를 강조하는 이유는.
- “교통사고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과 비슷하다. WTO 제소가 유일한 절차도 아니고 이를 통해 원천적인 문제 해결도 힘들다고 본다. 하지만 양국 갈등이 통상의 모습으로 표출됐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WTO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 “WTO 제소를 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국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WTO에서 승소해도 문제의 본질, 다시 말해 환부를 제거하는 건 힘들다. WTO 절차가 시작됐음에도 양국이 타협해 종결하는 경우도 많다. 타협점만 찾으면 WTO 절차는 언제든지 종결할 수 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