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듯 아닌 듯…모바일 게임 열풍 속 저작권 논쟁
아이디어와 표현 사이…1ㆍ2심 “저작권법 위반은 아냐”
![게임 화면 및 규칙이 비슷해 소송까지 가게 된 두 게임. 위의 화면이 소송을 제기한 킹 측 게임인 '팜 히어로 사가'이고 아래 화면이 아보카도의 '포레스트 매니아' 화면이다. 킹 측은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게임 기본화면의 S자형 길 모습, 게임의 상태 표시줄 등이 유사하다며 저작권법 침해를 주장했다. [대법원 제공]](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01/7fb14c8e-ddc8-4592-971c-0ef67a7d52c2.jpg)
게임 화면 및 규칙이 비슷해 소송까지 가게 된 두 게임. 위의 화면이 소송을 제기한 킹 측 게임인 '팜 히어로 사가'이고 아래 화면이 아보카도의 '포레스트 매니아' 화면이다. 킹 측은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게임 기본화면의 S자형 길 모습, 게임의 상태 표시줄 등이 유사하다며 저작권법 침해를 주장했다. [대법원 제공]
킹 측은 게임 주요 규칙을 포레스트매니아가 그대로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두 게임에는 단계별로 새로운 규칙이 등장해 난도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 ‘히어로모드 규칙’은 타일 맞추기 목표를 이루고 남은 터치 횟수만큼 게임을 진행해 보너스 점수를 얻는 규칙이다. ‘전투 레벨 규칙’은 타일을 없애면서 특정 캐릭터를 공격해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규칙이다. 타일을 맞추더라도 점수를 얻을 수 없는 ‘특수 칸 규칙’도 있다.
1ㆍ2심은 이런 규칙은 일종의 아이디어고 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의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킹 측은 게임 기본화면의 ‘S자형 길 모양’이나 상단의 상태 표시줄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임에 등장하는 시각적 모습이나 캐릭터 역시 매우 세밀하게 복제한 수준이 아닌 이상 단순히 느낌이 같다거나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법원은 아보카도 측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두 업체가 경쟁 관계에 있고, 저작권법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게임의 효과나 그래픽에서 상당 부분 비슷한 요소를 무단으로 사용해 킹 측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11억6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1년여 뒤 열린 2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비록 아보카도 측이 킹 측 게임 인기에 일부 편승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상도덕이나 공정 경쟁을 해하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썼다. 소송은 아보카도 측의 승리로 가는 듯했다.
원점으로 돌아간 소송, 대법원 판단은 왜 뒤집혔나
대법원은 “두 게임은 이용자에게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준다”며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적었다. 과거에는 게임 규칙은 아이디어로 본다는 견해가 우세했지만 대법원은 “게임 구성 요소의 창작성뿐 아니라 이를 선택·조합해 어우러진 게임물 자체가 창작적 개성을 가졌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향후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등 침해 금지 사건뿐 아니라 게임업계 개발 관행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