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 위축되자 해외 투자 급증
작년 7225억 … 5년 사이 3배 늘어
국내 보유세 올라 저가 매수도 안 해
‘공모펀드’ 통한 간접 투자도 급증
환차손·소유권 등 꼼꼼히 따져봐야
송금건수는 베트남, 금액은 미국이 1위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https://pds.joins.com/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1906/29/ab89d7ac-0e2f-4d84-a242-732f5de22bc2.jpg)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해외 부동산이 투자자의 관심을 끄는 건 국내 부동산·금융시장이 위축되거나 불안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유동자금은 최근 급속히 불어 10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개월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은 4월 말 기준 1129조7242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원가량 증가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과거에는 어떤 이유로든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 자산가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이마저도 매력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환경이나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이민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이주자(대한민국 국적자 중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외교부에 신고한 사람)는 6257명으로 2017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부동산 투자가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면서 국내 부동산시장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 데다 경제까지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계약금 송금 한도 규정 사라져
해외 부동산 투자 환경도 좋아졌다. 정부는 4월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부동산 계약금 송금 한도 규정을 없앴다. 해외 부동산은 2008년 금액에 관계없이 살 수 있게 됐지만, 계약금 20만 달러(약 2억3100만원) 한도 규정이 남아 있어 고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유동자금이 풍부한 데다 국내 부동산·금융시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있어 당분가 해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위기에 휩쓸린 투자는 삼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직접투자든 간접투자든 해외 부동산은 현지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법적 다툼 등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직접투자 땐 현지 부동산 거래 절차나 관행은 물론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 문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현지의 한국인 브로커(중개자)나 이른바 기획부동산도 경계해야 한다. 한인끼리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하거나, 권리(소유권) 관계가 불분명한 매물을 소개하는 기획부동산이 적지 않다. 펀드는 투자 대상 물건의 관리 계획이나 임대수요가 풍부한지 등을 살펴야 한다. 특히 부동산 펀드 중엔 운용 설정 종료 때까지 팔 수 없는 폐쇄형 상품이 많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지 않으면 투자금이 묶여 낭패를 볼 수 있다. 안정적인 배당수익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