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전경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연세의료원 간부 직원 A씨(59)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의 한 직원은 병원 본관에 위치한 사무실에 쓰러져있는 A씨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후 7시쯤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A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실에서 발견된 범죄 혐의점은 없었으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은 연세의료원 채용 비리와 관련된 혐의를 수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있는 A씨 사무실과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4월 하순 A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했으며 당시 A씨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었다"며 "며칠 전에도 변호사와 함께 압수물품을 돌려받으러 왔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의외라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A씨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소권 없음은 기소 전 피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검찰이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