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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발표
기능성 원료 다섯 가지는 비타민D, EPA 및 DHA 함유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원료를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새로 생긴다. 일례로 등푸른 생선 등에 포함된 EPA 및 DHA 함유 유지 원료에는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란 내용이 새로 들어간다. 프락토올리고당의 효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삭제했다. 글루코사민에 대해서는 비소 규격을 추가하고 일일 섭취량을 1.5~2g에서 1.5g으로 변경했다.
기름기의 산화·부패 관리를 위해 EPA 및 DHA 함유 유지에 아니시딘가와 총산화가 규격을 신설했다. 아니시딘가는 기름기가 산패될 때 만들어지는 2차 산화물을 측정하는 시험법이다.
비타민A, D, E의 일일 섭취량 단위도 바뀐다. 지금까지 마이크로그램(μg) 또는 밀리그램(mg)을 사용했다. 앞으로는 IU(international Units)로도 환산해 표시한다. 비타민D 1μg은 40IU에 해당한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