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신실손’ 가입자 5만여 명
갱신 때 1인당 1만5700원 첫 할인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4/30/3526b74f-ea3c-4da6-a10e-db898f88a74a.jpg)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4월 한 달간 신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8만3344명이다. 이 중 2년 동안 보험금을 받은 적 없는 계약자는 5만6119명(67.3%)에 달한다. 보험금 미수령자를 판단할 때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나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보험금은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
이들 5만6119명 가입자는 이달 신실손보험을 갱신하면서 보험료 10% 할인을 받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에게 제공될 보험료 할인금액은 총 8억8000만원이다. 1인당 연 1만5700원 정도다.
다만 보험료 할인을 계산할 때 기준은 갱신 전 보험료가 아닌 갱신 후 보험료다. 예를 들어 월 2만원이던 보험료가 올해 4월 갱신되면서 2만1000원으로 오를 예정이었다면, 이 가입자는 10% 할인을 받아 1만8900원을 내게 된다. 가입자의 체감 할인폭은 10%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약 100만 명의 신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연간 157억원 정도의 보험료를 절감하게 된 셈이다.
2017년 3월 31일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이러한 보험료 할인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구실손보험 가입자가 앞으로 신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고 이후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실손보험 가입 건수는 3094만 건(2018년 말 기준)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7년 3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신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신규가입자와 동일한 보험금 할인제도가 적용된다는 걸 꾸준히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