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4/29/d7c09256-157e-4556-9e90-cb64e2a3ea26.jpg)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스1]
홍 대변인은 “정부와 민주당 안에도 불구속심의위원회가 있었다. (바른미래당 안은) 같은 성격이지만 기관의 위상이 조금 차이 난다. 그런 면에서 당초 원안에 있던 것을 다른 야당이 반대해서 빠진 건데 다시 집어넣는 것에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새로 발의하기로 한 공수처법은 공수처 밖에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으로 발의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가 불기소하기로 결정했을 때, 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불기소심의가 불기소 판단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토론 하는 내용을 공수처법에 넣고자 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빠졌다.
홍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의 새 법안은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 따지는 것이니 우리 당초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른미래당과 법안 내용 합의에 어려움이 없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협의할 텐데, (새 법안을 발의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입장을 반영해서 하나의 법안으로 다시 만드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안을 다시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권 의원의 법안이 근본을 흔드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안을 만드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