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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은 양측이 맺은 제조물 책임계약에 따라 지난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케미칼을 상대로 7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애경산업 측은 그동안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메이트'(원료 CMIT) 제품에 '라벨'을 붙여 판매만 했을 뿐 제조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2001년 체결한 'SK-애경, 가습기메이트 판매 계약서'에는 "가습기메이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애경산업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적극 방어하고,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방어함에 애경산업이 협조한다"고 적시돼 있다.
SK케미칼은 이와 관련해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제조업체의 책임이 강화된 내용이 반영된 통상적 계약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업계 관행에 따른 문구이므로 확대 해석을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