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의겸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4/03/d2635fb8-f8fd-4aa2-99ae-4ae28b148c0d.jpg)
김종석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의겸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의) 2층 상가 건물에는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이에 근거해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됐다"며 "하지만 일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이 건물 1층에는 상가 3개, 2층에는 시설 1개가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로부터 이 건물에 상가 10개가 입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은행은 상가 10개가 입주해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525만원이라고 산정했는데 이 건물은 실제로 월 27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며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산정했고 이런 상태에서 10억원의 대출이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1.48의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비율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출서류조작이나 은행 부실심사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은행이 이 일대 재개발을 기대하고 김 전 대변인과 함께 투기를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출을 담당했던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과 고교동문이란 점이 이러한 의심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며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미흡할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부실대출에 대해 검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이 공개한 건물 개황도. [사진 KB국민은행 제공]](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4/03/b34e4eb4-b3bd-4056-a4ed-8e9fb70d7556.jpg)
KB국민은행이 공개한 건물 개황도. [사진 KB국민은행 제공]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금융감독원은 공개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대출 취급 과정에서 탈법이나 특혜 정황이 발견될 경우 관련 부분에 대해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