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21일 오전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3/27/71d9f568-726f-4921-9e74-1496051ed7d7.jpg)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21일 오전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7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매 절차가 진행돼 집이 팔리지 않도록 ‘공매 처분 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했다.
지난달 27일 집행정지신청 심문을 열어 양측 의견을 검토한 재판부는 이날 전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매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매 절차는 지난 2월 시작된 공매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일의 15일 뒤까지 정지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1심 소송…미뤄지는 매각
앞서 지난해 12월 전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재판 집행 이의 신청도 냈다. 이날 오전 열린 재판 집행 이의 사건 2차 심문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닌 제3자의 것이므로 추징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 씨가 2013년 이미 연희동 자택을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밝혔고, 기부채납 의사까지 밝혔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연희동 자택은 차명 재산으로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