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道, 복지부와 사회보장제신설 협의 완료
3년 이상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지난해 12월 열린 경기도 청년복지정책 토론회 모습. [사진 경기도]](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3/27/8c625158-00a8-43fa-82db-69816b4e99f7.jpg)
지난해 12월 열린 경기도 청년복지정책 토론회 모습. [사진 경기도]
올해 지원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도내 청년이다. 경기도는 올해 대상자 수를 17만5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1753억원의 예산을 세워둔 상태다. 시·군 매칭사업으로 경기도와 각 시·군이 7대 3으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수원시 등 29개 시·군은 전자카드로, 성남·시흥시는 모바일과 전자카드로 지급된다. 해당 카드 등은 주소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원 이상인 점포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청년 기본소득 사업이 도내 전역에서 확대되면서 기존 자체 예산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성남시는 부담을 덜게 됐다. 이 지사는 "청년들이 기본소득으로 받은 지역 상품권을 골목상권에 쓰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청년 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도내 31개 시·군에 전달하고 이달 중으로 운영 지침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역별 설명회도 열어 정책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청년 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 신청 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30일까지다. 대상자는 이달 말 개설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