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안대교를 충돌하고 도주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 러시아인 S 씨(43)가 지난 3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지검, 선장 5개 혐의 적용해 27일 구속기소
“음주운항 들통날까봐 도주하다 광안대교 충돌”
광안대교 수리비 28억원, 간접피해도 선사에 청구
부산지검에 따르면 선장은 광안대교와 충돌하기 20여분 전인 지난달 28일 오후 3시 42분 용호부두에 정박해 있는 요트 2척과 충돌했다. 충돌 직후 선장은 ‘못 돌린다’, ‘우리가 요트 다 박살 낸다’라며 충돌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선장은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려 했다는 게 부산지검의 조사결과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부산 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요트 충돌 여부를 물었지만, 충돌이 없었다고 허위 답변했다”며 “씨그랜드호는 사고가 난 요트 계류장을 조금 벗어나 정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고속 선회를 하며 도주했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선장이 음주 운항 사실이 들통날까 봐 무리하게 도주하다 광안대교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요트 충돌 지점에서 먼바다 쪽으로 선회하려면 최소 440m가 필요하다. 요트 충돌 지점과 광안대교까지 약 350m에 지나지 않아 광안대교와 충돌했다는 게 부산지검의 분석이다. 부산지검은 “술에 취한 선장이 정상적인 거리와 회전각을 판단하지 못해 광안대교와 충돌했다”며 “선박교통사고 도주죄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라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선장에게 교통방해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충돌사고로 광안대교 차량통행이 통제되면서 시민 불편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지검은 “선장의 과실 운항으로 차량 교통이 불가능했고,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해 교통을 방해하면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서진 광안대교 하부도로 철구조물.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3/27/9aff16be-fc2b-4306-8384-2b1dd76ca1aa.jpg)
부서진 광안대교 하부도로 철구조물. [중앙포토]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