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등록 땐
개소세·교육세 물고 재산세 중과
세금·규제 피하려 꼼수 부린 듯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3/27/04a275cf-ffb7-4a89-b209-8d574a5e4f34.jpg)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유흥주점엔 취득세·재산세도 중과(重課)한다. 일반음식점은 취득세가 2~4% 수준이지만 유흥주점은 12%를 물린다. 재산세도 유흥주점은 4%로 일반음식점(0.25%)의 16배다. 논현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재산세는 건물주에게 부과하지만, 임차 계약서를 쓸 때 임차인이 재산세를 일부 부담하는 내용을 넣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일반음식점은 ‘신고’제고, 유흥주점은 ‘허가’제다.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는 ‘신고’보다 여러모로 까다롭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은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만 문을 열 수 있다. 사업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진입 장벽’도 있다. 일반음식점은 숫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유흥주점보다 세무당국 감시도 덜 받는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나가지만 현장에서 행위가 이뤄져야만 잡을 수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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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유사 클럽’과 유흥주점으로 신고한 클럽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무대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두 곳 모두 남녀가 섞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일반 클럽에서도 무대가 아닌 테이블, 이동 통로에서 춤을 추는 경우가 많다. 술 마시다 흥에 겨워 가볍게 춤을 추는 경우도 있어 무 자르듯 경계를 가르기 어렵다.
최근엔 일반음식점·유흥주점으로 단순 분류하기 어려운 ‘회색 지대’까지 등장하면서 세법 적용이 더 어려워졌다. ‘밤과 음악 사이’ 같은 감성 주점(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일반음식점)이 대표적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법은 경제 현상을 선점하는 게 아니라 반 발짝 뒤따라가는 제도인데 한두 발짝 뒤처졌다”며 “업태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해 바뀐 현실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