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현 정치팀 차장
“○○○ 출금했나요?” “허허, 잘 아시면서 또 묻네. 확인도 부인도 못 해 줍니다.” 초년병 기자는 “법조계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라는 검사의 훈계를 듣기도 한다. 답변 취지는 한결같다. “출금은 수사기관도 제대로 조사하기 전 의심 단계에서 한다. 만일의 사태(도주)에 대비해 간단히 이뤄지거나 풀린다. 법률가로서는 확인해 줄 수는 없는 팩트다. 함부로 보도하면 소송당한다. 우린 책임 못 진다.”
판사의 발부 도장이 찍힌 구속영장 사본이 돌아다니던 ‘인권 불감’의 시절에도 출금은 취재와 보도가 조심스러운 ‘팩트 아닌 팩트’였다. 자연스레 이런 가설도 생겼다. ‘검찰이 수사를 유리하게 몰아가거나,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정국을 반전시키는 데 직방이다.’ ‘찌라시’ 수준의 의혹도 출금의 형식으로 여론을 흔들 수 있었다. 늘 음모론이 따라붙고, 검사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뒤에 숨으려 한 이유다.
김 전 차관에겐 더 생소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가 자초한 일이다. 그렇더라도 누구든 도망자나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옛 가설의 함정은 경계해야 한다. 촛불 민심이 ‘막돼먹은 정의’를 바라진 않는다.
김승현 정치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