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 수석의 기고문은 2014년 10월 15일 자 경향신문에 실렸다. 제목은 ‘조국의 밥과 법-각하! 두 가지만 하십시오’였다. 국가원수모독죄 관련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던 설훈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이 도를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와 더불어 검ㆍ경의 조능희 MBC PD 수사를 문제 삼으며 “국가원수 모독죄와 유언비어 유포죄라는 황당한 죄목으로 시민의 입을 막던 유신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시절”이라 썼다.
![2014년 10월15일자로 경향신문에 실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칼럼. [경향신문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3/12/a2311452-592f-4bcd-a6b7-1b0024dcae71.jpg)
2014년 10월15일자로 경향신문에 실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칼럼. [경향신문 캡처]
조 수석이 국가원수 모독죄를 ‘유신의 추억’으로 한정한 건 해당 죄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이른바 국가모독죄(國家冒瀆罪)라고 불리는 형법 104조 2의 법률이 있었지만, 이 조항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폐지 논의가 시작돼 1988년 폐지됐다.
이와 관련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의 과거 칼럼에서 보듯 국가원수 모독죄는 30년 전 독재정권에서나 쓰는 말”이라며 “이 정권이 권력에 취해 독재라는 환각에 빠져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