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경찰서 제공
'혹한' 시청자들은 많게는 수천만원까지도 BJ가 소개한 환전상을 통해 게임머니로 바꾼 뒤 그들에게 대리베팅하거나 직접 도박 게임에 참여했다. 하지만 게임머니와 현금을 환전하는 행위나 알선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구로경찰서 사이버수사팀(팀장 홍성우)은 12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상습 도박 혐의로 인터넷 개인방송 BJ 최모(35)씨와 이모(29)씨, 불법 환전업체 대표 A(43)씨와 B(4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환전업체의 소속 직원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와 환전업체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05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하는 데 가담했으며, 현금과 게임머니의 매매 차익 등을 부풀려 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환전업체 측에서는 BJ에게 일종의 '홍보비'로 주기적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BJ를 통해 대리베팅을 한 시청자들도 도박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환전업자를 통해 게임머니를 샀다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경우 도박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불법 환전에 가담하고 도박에 참여해 7700만원을 잃은 사람 역시 도박 혐의로 처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불법 환전업자를 이용해 대리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난 시청자를 최소 20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모두 입건할 계획이다. 또 피의자들이 불법환전에 이용한 계좌 10여 개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상습도박에 이용된 게임 아이디는 게임업체에 이용 정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