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팩트체크]‘중국발 미세먼지’ 국제소송 낼 수 있나
최근 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한 이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폭증하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미세먼지’를 주제로 낸 청원을 검색한 결과 2300여건이었다. 하루 평균 미세먼지 관련 청원이 300건 이상씩 올라온 셈이다. ‘미세먼지 중국에 대한 항의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은 11일 현재 10만명 넘게 참여했다.
인과관계 입증 어렵고 한ㆍ중 중재 협약 없어 어려울 듯
청원 중에선 중국에 대한 국제 소송을 언급한 경우도 많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각종 경제적·사회적 피해에 대해 국제 소송이 가능할지, 소송을 낸다면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 따져봤다.

미세먼지청원
임성우(53) 광장 국제중재 변호사는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외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어렵게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외국 정부가 강제로 손해 배상을 집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국가 간 환경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한 사례가 거의 없다. 다만 사전에 환경 문제와 관련한 국제협약을 맺었을 경우 중재로 마무리한 사례는 종종 있다. 프랑스ㆍ스페인 간 라우스(Lanoux) 호수 국제중재 사건이 대표적이다.
라우스호는 프랑스에서 발원해 스페인으로 흐른다. 1950년 프랑스가 라우스호 수로를 변경해 수력발전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스페인 정부가 “강물 양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 재판을 청구했다. 중재법원은 “프랑스 정부가 수로 변경을 사전 통보했고, 결정적으로 수로 변경이 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프랑스 손을 들어줬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신경진 기자]](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3/12/4b516056-d4e2-4cda-903d-1b36dae28671.jpg)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신경진 기자]
하지만 중재 재판은 상호 중재에 합의했을 경우에만 열린다. 현재 한ㆍ중 사이엔 미세먼지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중재 협약이 없는 상태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