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은 변호인단을 통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자산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압류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한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피고인 미쓰비시는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 양도, 이전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이 이뤄진 것은 지난 1월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이어 미쓰비시중공업이 두번째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말 원고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