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확대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구인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안내문을 읽고 있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26/34dfb336-7c46-43c3-b7f4-b46f1d4866c2.jpg)
금융위가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확대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구인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안내문을 읽고 있다. [중앙포토]
주택연금의 집값 기준은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시세의 60% 수준에서 결정된다. 집값 15억원 안팎의 아파트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으로 승계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시 재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택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는 집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도 허용된다. 이렇게 하면 연금 가입자는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저렴한 월세방 등의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금융위는 기대했다.

주택금융공사 기업 이미지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주택연금 가입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후 가입자는 월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몰린 탓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번 달을 기준으로 70세에 3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종신지급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78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