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2/13/cc17b852-40b8-4d7e-b4c0-0a42d699d585.jpg)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 소유의 경기 화성 땅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명의상 소유주에게 7억4000만원을 주고 산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았다.
김씨는 해당 혐의로 약식기소돼 2017년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2017년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