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2/13/230f5568-18b5-4f7c-8629-2a740d989777.jpg)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관악구 봉천동의 한 표준지(134.5㎡) 공시지가가 지난해 ㎡당 396만원에서 올해 441만원으로 올랐다. 이 땅의 올해 보유세는 249만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5만4000원(13.8%) 오른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34만6000원에서 35만1000원으로 상승한다.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보유세 상승이 결국 임대료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상권이 번화한 강남·명동·성수 등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장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경기침체로 인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보유세가 올라도 내수경기 침체로 상가와 사무실 공실이 늘다 보니 일부 핫플레이스 지역을 제외하고 세입자에 대한 조세 전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