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12일 오후 수원지검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최모란 기자
김영환 전 의원, 법원에 이재명 지사 사건 재정신청
12일 수원지검 이어 13일 성남지청에 재정신청하기로
"검찰 불기소한 혜경궁 김씨·여배우 스캔들 등 재판단"
이날 김 전 의원이 검찰에 낸 재정신청서는 고검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된다.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은 그간 경찰·검찰 수사내용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게 된다.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 또는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 일부 고발인만 요청할 수 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2/12/13d176fa-2a34-4cd8-a1f1-30778f2faf28.jpg)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힌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2/12/2397e5ae-ec6a-43c1-97a9-4728a7cfce25.jpg)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힌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13일에는 "검찰이 불기소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사건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재정신청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이 언급한 불기소 사건은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로 알려진 사건이다. 검찰은 전날(11일)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하면서도 '여배우 스캔들', '조직폭력배 연루설' 등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총 10만972건으로, 이중 법원에서 공소제기가 결정된 사건은 0.77%인 774건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트위터 계정주를 김씨로 특정할 수 있는 확실한 직접 증거가 새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