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강사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2/09/08dae281-99b9-4251-8f32-0efa25a27a97.jpg)
전국강사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사법’을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일단 “교원 지위의 회복과 고용 안정을 얻게 됐다”는 환영의 입장을 표했지만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에서 적은 수업을 듣고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은 함께 막아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함께 냈습니다.
실제로 법안 통과에 앞서 서울대의 22개 단과대학장과 대학원장 등은 지난 달 20일 강사법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간강사의 처우와 지위를 향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강사법이 통과되면 “대학이 강좌 수를 줄이고 대형화 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신진학자가 강단으로 진입하는 장벽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이곳저곳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은 왜일까요? 아울러 처음 법안이 발의되고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8년이나 걸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이슈리포트’에서는 ‘강사 쫓는 강사법’의 문제를 꼼꼼하고 알기 쉽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쫓는 강사법

①강사법이 무엇이기에
②발의부터 시행까지 8년
③강사 내쫓는 강사법
④대학도 골치, 정부 해법은?
①강사법이 무엇이기에
문제는 비전임입니다. 흔히 말하는 ‘계약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엔 특임·외래·초빙 교수 등 다양한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데 강사법의 주요 대상은 비전임이면서 강사 일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대학 강의를 겸하는 겸임 교수와는 차원이 다르죠. 이들은 강사의 일이 생계의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전문대학 입학관리자협의회 등 대학 관계자들이 강사법 개정 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2/09/67713e71-8262-4ee5-9c8a-f6fd7dc26977.jpg)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전문대학 입학관리자협의회 등 대학 관계자들이 강사법 개정 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②발의부터 시행까지 8년
하지만 강사법은 발의 당시부터 여러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법 취지와 달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죠. 즉, 대학이 1년 이상 임용하는 강사에게만 다수의 강의를 몰아줘 다른 강사들을 해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 10만9743명이었던 전국 시간강사 수는 2018년 현재 7만5329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③강사 내쫓는 강사법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를 내쫓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역도 마찬가집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지난 5일 “대학본부와 임단협안이 타협을 찾지 못해 파업찬반투표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본부가 강사법 시행에 맞춰 졸업이수학점을 축소하고 대형 강의를 늘리려 하고 있다는 게 부산대분회의 주장입니다.
④대학도 골치, 정부 해법은?
대학은 입학정원 감소와 구조조정, 또 2011년 이후 등록금 동결 등을 이유로 재정난을 호소합니다. 그 때문에 강사법 시행에 맞서 “정부가 인건비 예산을 보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실제로 지난 달 23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정기총회를 열고 강사법 시행과 반값등록금 문제 등 교육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사총협 회장인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은 “대학이 여러 형태로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인데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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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 예산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 시간강사의 임금을 정부가 내줄 순 없기 때문이죠.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대학 진학률까지 떨어지고 있어 몇 년 새 대학 입학자 수도 큰 폭으로 줄 것입니다. 등록금이 주요 수입원인 상황에서 대학의 재정은 갈수록 나빠질 것이란 이야기죠. 여기에 다수 대학들은 구조조정 위기에 까지 몰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의 숫자가 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쉽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대학은 좀 더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