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안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는 직장 상사의 '흡연 갑질'을 연출한 정부의 금연광고 [보건복지부]](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2/03/a8bad5f5-36ca-4575-913f-5065f62d4666.jpg)
사무실 안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는 직장 상사의 '흡연 갑질'을 연출한 정부의 금연광고 [보건복지부]
최근 아이코스ㆍ릴ㆍ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확산되면서 사무실이나 지하철역, 화장실 등 실내는 물론이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에서도 이러한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일반 궐련 담배와 같은 담배다. 금연구역에서 이들 전자담배를 피우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인데도 일부 흡연자들은 전자담배가 연기나 냄새가 덜하다는 점을 내세워 몰래 피운다. 아파트 베란다는 물론이고 집 안에서 피우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39세 흡연자ㆍ비흡연자 32명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한 뒤 낸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이 담겨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들은 담뱃불에 접촉하지 않고, 연기와 냄새가 덜해서 기존에 흡연을 피했던 화장실, 복도ㆍ계단, 베란다, 방 등에서도 흡연을 하게 된다고 답했다. 일반 담배보다는 몸에 덜 나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들의 실내 흡연에 한 몫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흡연자 본인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돌아간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용 담배 스틱을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고열로 찐다. 제조회사들은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태우는 일반 담배 보다 몸에 덜 해롭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개월간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을 분석한 뒤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도 인체 발암 물질이 검출됐고 타르 성분이 일반 담배보다 많이 배출됐다”고 발표했다. 인체에 해롭기는 마찬가지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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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안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는 직장 상사의 '흡연 갑질'을 연출한 정부의 금연광고 [보건복지부]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은 “전자담배는 결코 덜 해로운 담배가 아니다. ‘덜 해로운 담배’라는 잘못된 생각이 정부의 금연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흡연자 애인에게 전자담배를 선물한다든가, 전자담배로 갈아탄 흡연자에게 주변에서 ‘냄새 덜 나고 좋더라. 잘했다’식으로 칭찬하기도 한다. 일반 담배와 똑같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실내 등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