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37명의 사망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현장.
국토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제천·밀양 화재참사 재발 방지 목적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층(22m) 이상인 건축물에만 적용하는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드라이비트는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석고 등을 덧바른 마감재로,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등 피난에 취약한 이용자가 많은 건축물도 가연성 외부마감재를 쓸 수 없다. 또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에 화재 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만들도록 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으로 퍼지는 것을 막도록 했다. 화재 시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과 관련한 기준도 정비한다. 화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 일체형 방화 셔터는 미국·호주·홍콩 등 주요 선진국처럼 사용을 금지한다.
처벌도 강화한다.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대 3배 높인다. 1회 부과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강화한다.
국토부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한 뒤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 안전모니터링 확대 등 다른 안전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