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TBC 영상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0/08/6a833183-9551-4994-9003-17e123646c25.jpg)
[사진 JTBC 영상 캡처]
이 글은 타 온라인 커뮤니티로까지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너무 무섭다” “저기서 어떻게 사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글을 올린 A씨는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결국 이사를 해야만 했다.
![한 남성이 벌거벗은 채로 원룸 주위를 왔다갔다 하고 있다. [사진 JTBC 영상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0/08/f79d5095-d185-44ce-8779-f15021ba456a.gif)
한 남성이 벌거벗은 채로 원룸 주위를 왔다갔다 하고 있다. [사진 JTBC 영상 캡처]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에게 ‘음주 소란’을 이유로 5만원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했다.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입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이 남성이 발가벗은 거를 본 것도 아니고,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