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락했지만 검찰은 주거지 안의 서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이동식저장장치를 확보했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0/01/4bca1d57-9920-4787-9e65-301ab9b27d41.jpg)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락했지만 검찰은 주거지 안의 서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이동식저장장치를 확보했다. [중앙포토]
30일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 차량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지만 빼고 차량 영장만 발부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영장의 단서를 근거로 서재에 있던 USB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양 전 원장과 통화하고 USB가 서재에 있다는 진술서를 썼고, 이에 따라 집행했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에 찾아가 공식 입장을 물었지만 법무법인은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영장이 기각됐다. 대법원장 시절 사용한 PC 하드디스크 또한 데이터가 모두 지워져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지 3개월이 지났다"며 "지금 상황에서 양승태 전 원장 변호인단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중요한 자료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물론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 수억원을 불법으로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의 정점에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조소희·정진호 기자 jo.so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