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치료자, 중국국적 68명 최다
최소 6개월 체류 법개정안 발의
자료에 따르면 고액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중 중국인(68명)이 가장 많았고, 미국인(15명)·대만인(5명)이 뒤를 이었다. 러시아·일본·베트남 국적자도 각각 2명이었다. 최근 3년간 3만 2000여명의 외국인이 치료만 받고 출국했다. 이들이 건보로부터 받은 보험혜택도 3년간 228억에 달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3개월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6개월 이상, 일본은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준다. 독일은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해 우리나라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체류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돈인만큼 재정건정성이 중요하다”라며 “외국인 얌체 환자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