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명 중 인도적 체류 허가받아
23명 중 22명 “거처 옮길 용의”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은 데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돼 제주를 떠나는 예멘인들에 대해 멘토링 시스템을 활용해 소재지를 파악한다. 설문 결과 23명 중 22명이 “제주 외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길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제주에 남은 400명이 넘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다음달 말까지 신원 검증,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검증절차를 거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예멘 정황이 좋아지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더는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중간에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