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본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9/04/cb071088-1f88-4835-9b01-256cd3bd917c.jpg)
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본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2014년 4월 28일 사령부에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 TF를 조직해 광주·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 및 정보부대(사이버 사찰)를 동원해 지역별, 기능별로 사찰행위를 계획, 조직적으로 실행을 분담했다.
이런 사실은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TF원이었던 전 기무사 참모장 소강원 소장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특수단은 지난 3일, 소 전 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들어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9/04/39b52bb1-9520-4535-87c7-b6edf9e60136.jpg)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들어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연합뉴스]
특수단은 "소 전 소장이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4일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소 전 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